교정직 근무원 임금체불 작성자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.12.13 19:41 컨텐츠 정보 8 조회 0 댓글 0 추천 0 비추천 목록 수용자 증가로 예산 부족해교정공무원들 인건비 전용해서 해결하고교정공무원들 11월 초과근무수당 9일 지연지급12월 초과수당은 1월에 지급(원칙대로면 회계독립원칙에 따라 연말 지급분은 무조건 연내 지급)ㅡㅡㅡㅡㅡㄷㄷ 0 추천 추천 비추천 0 비추천 댓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이전 다음 목록